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 알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947(2020.8.26.)호 관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사항(’20.8.25.공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제58조 제1항~제3항 신설) 》 ● 공상공무원 보직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해 보직할 수 있도록 명시 ●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업무대행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 마련 붙 임 : 1. 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인사부서) 주무관 정창민 인사기획팀장 권소현 인사과장 08/27 김선수 협조자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기술인사팀장 양성만 시행 인사과-25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2 /전송 2133-0773 / jcmi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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