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308호(2020.8.25.)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 안내문은 참조하여,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붙임2] 서식으로 2021.3.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이버교육 이수 가능) 붙임 1.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26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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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279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욱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4067651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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