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지방공무원) 교육 결과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362(2020.8.21.)호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교육(매년 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붙임2, 4]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붙임3]의 양식에 작성하여 2021.3.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안내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안내 세부지침(행정안전부) 1부.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작성양식) 1부. 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통보 자료(서울시 인력개발과)(용량 초과로 메일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긴급복지) 주무관 이정훈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3/26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298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02-2133-7383 /전송 / seoul01@seoul.go.kr / 부분공개(5)
22575464
2021092718484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5298
D000004220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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