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3728(202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931)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9.02.(수)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 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8/2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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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000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0673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