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귀하 (경유) 제목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관련 재협의 1. 서울시 폐기물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의체에 감사드립니다. 2. 자원순환과-7600호(2020.4.23.) 및 양천협 제11-20-95호(2020.8.19.)와 관련하여 귀 협의체에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특별출연금 조성 관련 검토결과 > ◈ 특별출연금 조성은 4개 자원회수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금 조성 필요 - 변경협약서(안)의 특별출연금 단가는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강남 수준의 단가 적용한 금액이며, 2019년 단가 기준 23% 상향된 금액임 - 특히 제5조 제3항에 따라 매년 2% 인상율을 적용하는 것은 향후 10년간 평균 38% 인상, 총 6,175백만원(’19년 반입량 기준)의 출연금이 증가되는 수준임 ◈ 주민복리증진비용 지원의 경우 양천구는 기존 협약에 의거 출연완료되어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서울시에서 강제할 수 없으며, 타 자원회수시설도 입지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별도 기금 지원사항이 없음 ※ 굴뚝수 축소 관련하여 기존 협약에 따라 굴뚝 수(소각장 1개, 열병합발전소 4개) 감소 추진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목동열병합발전소 굴뚝개선사업 검토용역(’14.10)” 실시결과 시설물 설치공간 부족, 기존 구조물 안전성 문제로 인한 공사불가, 전체 목동지구 열공급 차질 초래 등의 사유로 공사불가 결론이 도출되어 그 결과를 주민설명회(’15.3.30.)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안내한 바 있음 ◈ 또한, 위와는 별도로 매년 4억원의 타 자치구(강서구, 영등포구) 특별출연금을 별도로 추가 조성하는 것을 반영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아울러 그동안 자치구 등과 협의 및 상기 검토사항 등을 반영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변경 협약서(안)을 재송부 하오니 협의 후 귀 협의체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변경 협약서(안)에 대한 협의완료 후 법률지원담당관 법률검토를 통해 “공동이용 협약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 협약체결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이용 협약서 비교표[변경 협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태섭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08/2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limts@seoul.go.kr / 부분공개(7)
21064544
20210928152909
본청
자원순환과-14417
D000004067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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