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590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전석찬 08/26 박주선 협조 주무관 황규현 상가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 결과보고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상가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 결과보고 상가임대차 관련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임차상인 권익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에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 8. 18.(화) 16:00 ~ 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 석(9) - 전문가(5) : - 서울시(4) :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장, 담당주무관(2) ?? 간담회 주요 내용 ○ 상가임대차계약 실거래 신고의무 필요( - 국세청 자료 활용을 통한 임대료 현황 파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경우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 실거래 신고 의무가 필요함 - 정기적 세금 신고로는 임대료 시세의 변동을 반영할 수 없어 시의성이 낮음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되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필요 ○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상가임대차법 전면 적용( - 약자 보호라는 법 자체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은 환산보증금 크기에 관계 없이 모든 임차상인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금원임 -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갱신에 관해서도 그동안 법원판단은 5% 증액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 임차인의 사업정리기간 현실화(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실질적으로 1개월 안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가 아닌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한 이후 6개월을 보호기간으로 하는 것이 필요 ○ 관리비 징수 및 사용내역 공개 등 명시화 - 월차임의 증액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임대인이 편법으로 관리비를 임의로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비에 대한 근거, 사용내역 등 규정 필요 ○ 재건축 등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시 퇴거보상비 지원( - 재건축은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재건축의 의미가 모호하여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음 - 따라서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시 권리금을 산정하여 보상 필요 ?? 향후계획 ○ 법 개정 관련 의원 발의 등 추진 : ’20. 8. 20.~ 붙임 : 상가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 세부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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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909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8590
D00000406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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