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보건관리위탁 용역 실시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팀-8586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미숙 윤충용 08/25 김윤수 협 조 정수과장 代강석규 정수시설과장 남효돈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 보건관리위탁 용역 실시계획 2020. 08.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 보건관리위탁 용역 실시계획 2020.01.16.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으로 법제2장 보건관리체제 등에 대한 실시 대상이 됨에 따라 보건분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증진을 위해 보건관리위탁 용역을 실시코자 함. ?? 추진 배경 ○ 추진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16)으로 산안법시행령[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내의 공공행정에 미해당 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규정을 이행해야 하며, -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제 준수를 위해 보건관리위탁 용역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무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생산관리부-8109, ‘20.8.13)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0.12.31. ○ 용역내용 - 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지도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서 제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 컨설팅 - 보건관리현황 점검, 보건업무 보고?관리 및 개선방향 검토 - 기타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업무 ?? 시행계획 ○ 계약방법 : 1인 수의계약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1항(추정가격20백만원 이하 소액) ○ 계약대상자 - 상 호 :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 주 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1안길 36 - 전화번호 : 02-516-4126 - 계약대상자 선정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중 최소금액을 제시한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시행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1,132,800원(월283,200원×4개월)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정수비,일반관리비,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업체 선정 후 신속하게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전 본부 생산부와 협의 붙임 : 1. 관련공문 2부. 2. 산출내역서 1부(견적서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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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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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암 아리수정수센터 - 보건관리위탁 견적서(정해산업보건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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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암 아리수정수센터 - 보건관리위탁 견적서(한국보건환경연구소 - 2020년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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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무원 조회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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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보건관리위탁 용역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문서번호 행정관리팀-8586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숙 (3146-5313) 관리번호 D000004066113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아리수정수센터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