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보건관리위탁 용역 실시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28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지훈 우배용 조선행 01/31 한성현 협 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보건관리위탁 용역 실시계획 2020. 2.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보건관리위탁 용역 실시계획 ‘20. 1. 16.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으로 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에 대한 실시 대상이 됨에 따라 안전보건분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관리위탁 용역을 실시코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16.)으로 산안법 시행령[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내의 공공행정에 미해당 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규정을 이행해야하며, ○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준수를 위해 보건관리위탁 용역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보건관리위탁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0.12.31. □ 용역내용 : 보건정보관리, 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위탁수행 3 시행 계획 □ 계약방법 : 1인 수의계약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추정가격20백만원 이하 소액) □ 계약대상자 ○ 상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계약대상자 선정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중 최소금액을 제시한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시행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4 추진일정 □ 2019. 2. : 수의계약 의뢰 및 계약(용역시행) □ 2019. 2. ~ 12. : 용역수행 □ 2019. 12. : 준공 붙임 산출내역서 1부(견적서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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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보건관리위탁 용역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28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지훈 관리번호 D0000039238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