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에 대한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에 대한 문의 1.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김대환님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분야별검토사항 가.(3) (나)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라는 규정과 관련 경사도 앞문장에 평균경사도 18도 미만으로 규정해 놓고 격자별로 나온 평균경사도의 최대값을 평균경사도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개정 배경 `16.5.17.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나)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2018.1.4.개정> ○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 적용기준에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중 최대값 적용한 이유 - 서울시의 경우 개발이 기 완료된 도시로 개발대상 토지가 대부분 완경사이나 산림주변부 토지와 인접부분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개발을 위한 절·성토가 이루어질 경우 산사태등 안전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었으며, - 조례개정시 서울시내 85필지의 경사도 측정사례분석자료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자치구 의견에 따라 필지와 필지내 급경사지 개발로 인한 안전문제와 환경문제를 감안하여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중 최대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 다만 기존대지에서의 건물 철거 후 건축시 최고 경사도를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18.1월 예외규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급경사지의 개발에 대한 안전 문제를 위해 필지내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대값을 적용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12, 이세광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8/2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7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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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731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06671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