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규약 무효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규약 무효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먼저 표준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9조에 의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동법 제33조제1항, 제2항에 의거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소집통지시 동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회의의 목적사항이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해당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3. 이에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관리단집회 진행 중 법 위배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관리규약의 결의취소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의거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은 관리위원회의 연임 여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에 의거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동법 제24조2항 관리인의 임기에 준용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서는 연임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연임사항을 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법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법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법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5. 집합건물 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 해석 및 규정 제정취지 등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0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마스크 착용하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25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8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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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규약 무효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827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06602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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