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풍 ‘바비’ 긴급구조대응 업무 숙지(재난업무택시, 급식비지급) 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태풍 ‘바비’ 긴급구조대응 업무 숙지(재난업무택시, 급식비지급) 사항 알림 1. 재난관리과-4531(2020.8.25.)호 “제8호 태풍‘바비’북상대비 긴급구조대응 강화지시 (8.24~8.27)(이첩)” 와 관련입니다. 2. 태풍 ‘바비’에 적극 대응하고자 재난업무택시 이용방법 및 급식비 지급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업무 택시 이용(붙임1참조) 본부 현장대응단-13613(2020.8.4.)호『재난현장 업무택시 이용기준 확대 알림』 1. 긴급성·시급성을 요하는 재난대비·대응 업무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풍수해에 따른 비상응소, 전략상황 회의실 운영 등 2. 사전 계획된 소방력 동원: 집회, 시위, 제야의 종 소방안전대책 등 3. 현장출동(확인), 현장순찰, 현장감식 4. 그 외 기타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화재현장 지원평가단, 코로나19 등 나.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아래 기준 충족 시 지급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제5조(지급요령)제2항 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 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 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1) 지급요령: 지급기준 해당 시 직원 개인카드 결제 후, 재난관리과 청구[근무일지 및 영수증 첨부] → 개인계좌 입금처리 2)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 3) 지출기간: 긴급구조통제단 대응단계 발령 해제 시까지. 붙임 업무택시 이용가이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학안 구조팀장 곽민규 재난관리과장 08/25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38 ( ) 접수 ( ) 우 03720 서대문구 연희로182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51 /전송 0269815447 / hakan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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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 긴급구조대응 업무 숙지(재난업무택시, 급식비지급)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538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안 (0269815451) 관리번호 D0000040659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