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태풍『바비』대비 비상근무조 편성 및 순찰활동, 동시다발출동 상황대응 철저지시[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조과-5209(2020.8.24)호『제8호 태풍 바비 관련 특별 지시사항 알림』 나. 본부장 주재 지휘관(소방서장) 영상회의(2020.8.25. 13:50) 다. 市 재난대응과-17831(2020.8.25.)호『태풍 대비 순찰활동 및 동시다발출동 상황대응 철저지시(알림)』 2. 제8호 태풍[바비] 북상에 따른 수도권 영향시 동시다발 신고가 예상되는바, 풍수해구조구급 대응 비상근무조 현황 및 순찰활동, 동시다발출동 상황대응 철저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비상근무조 및 통신담당은 신고폭주시 상황관리 등 자체 출동대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8. 25. ~ 태풍특보 해제시까지 나. 대 상 : 각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다. 주요사항 1) 태풍특보 비상발령 대비한 선제적 대응 준비철저 ○ 별도 지시시까지 8.26~8.27간 관서장 정위치 근무 ○ 비상발령 단계별 당직보강, 비상상황근무 실시 2) 강풍 대비 각 관내 취약대상[공사장 타워크레인, 가림막, 옥외 시설물 등] 순찰활동 ○ 소방서 팀장, 센터장 관할 취약대상 순찰활동 - 주 간 : 내근 각과 팀장 및 팀원, 119안전센터장 - 야 간 : 각 안전센터 진압대 및 구급대 기동순찰 시 병행 실시 ※ 야간은 풍수해 취약대상: 저지대(1), 침수붕괴대상(6), 하천(청계천)(1) ○ 순찰 사전조치 및 현장활동실적 웹하드 업로드, 1일 2회(23시, 07시까지) 3) 각 자치구, 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4) 119신고 폭주시 소방서 이첩상황 대비 상황실 근무자(최소 3명이상) 지정 및 교육 ※ 2019.9.7. 태풍[링링] 발생시 소방서 자체 출동이첩 3,391건(14시~17시) ○ [인명피해?인명구조] 방재센터 수보, [기타 안전조치] 소방서 이첩 5) 인명구조 사항은 소방서 → 방재센터?본부 → 소방청 보고철저 ○ 상황보고 연락관 지정운영(무전, 유선, SNS 실시간 상황보고 및 정보공유) 6) 비상기간 중 신고접수 현황 및 활동실적 등 언론보도 창구 일원화(재난관리과) 라. 결과조치 1) 수방당직은 현장활동실적을 취합하여 웹하드/소방전체/재난대응과/자연재해실적 업로드방/풍수해/해당날짜시간대방에 업로드(순찰실적-한글파일, 현장출동-엑셀파일) 2) 각 안전센터에서는 출동 및 순찰실적을 웹하드/중부소방서/재난관리과/자연재해 실적/풍수해/8.26(22:30)/8.27(06:30)방에 업로드 붙 임 1. 태풍 바비 구조구급 대응 비상근무조 편성 현황(8.26.~8.27) 1부. 2. 태풍 바비 관련 건축공사장 현지확인대상 1부. 3. 태풍 사전조치 실적(한글) 1부. 4. 태풍 현장조치 실적 (엑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준석 구조팀장 김재성 재난관리과장 08/26 이재홍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757 ( 2020.8.26.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7-1194 /전송 02-2256-0119 / rjtjr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87068
20210928151514
본청
재난관리과-4757
D00000406688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