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입주권 취득세 개정내용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이주 중)에는 기존과 같이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귀 문의 경우,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8/1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7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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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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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7477
D000004059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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