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입주권 취득세 개정내용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입주권 취득세 개정내용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이주 중)에는 기존과 같이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귀 문의 경우,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8/1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7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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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입주권 취득세 개정내용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7477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0598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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