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안내 1.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12827(2020.08.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특단의조치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전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을 철처히 홍보 및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 처분 대상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 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4호 - 처분기간 : 2020. 8. 24.(월)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8. 24.(월) 0시부터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코로나19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이희선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8/24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0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57865
20210928152909
본청
감염병관리과-2033
D000004064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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