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자진철거 계고장의 부당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자진철거 계고장의 부당 안녕하십니까? 남산공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남산공원에서 발행된 계고장으로 불편을 드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남산공원의 정자 및 편의시설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므로 물건의 비치 혹은 설치시 관련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1차, 2차 안내해 드린 기한내 물건을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반출시 우리사업소에서 자체 반출 예정이며,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반출 비용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남산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운영팀(3783-59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이재현 공원운영팀장 이무림 공원운영과장 08/21 代박종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279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23 /전송 02-3783-5929 / lee21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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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자진철거 계고장의 부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795 생산일자 2020-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3783-5923) 관리번호 D0000040643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