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버스 정류소 외 승하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버스 정류소 외 승하차) 안녕하세요? 버스 정류소 외 승·하차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버스 운수종사자가 중앙정류소 가속구간에 안전펜스가 설치된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키는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버스 중앙 정류소의 경우 정차범위는 바닥 정차면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전체가 정차범위 내 위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대기 중 안전이 확보될 경우 가속구간에서 승객 승·하차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가속구간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승·하차는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21 代김필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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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버스 정류소 외 승하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045 생산일자 2020-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064590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