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9월 건설공사장 점검계획

문서번호 안전관리과-7435 결재일자 2020.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도시철도국장 시설국장 김동수 신정 김진팔 08/21 협 조 '20년 9월 건설공사장 점검계획 2020. 8.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 9월 건설공사장 점검계획 우리본부 건설공사장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품질 높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9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안전하고 품질높은 현장관리 계획(본부장방침, ‘19. 2. 20.) ?? 건설공사 현장점검지침 (국토교통부, ‘16. 1.) ?? 코로나19 확산방지 건설공사장 대응지침 (본부장방침, ‘20. 6.)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지침(총무부-11417, ‘20.6.26.) 2 정기 안전점검 ?? 점검방향 <불시점검> ○ 불시점검 사유 - 정기점검(예고점검)으로 이완된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예방 - 불시점검을 통한 현장의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 추진방향 - 서류점검 · 코로나-19 대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대응 상태 확인 ? 근로자 일일 근무현황,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비치,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홍보, 일일 체크리스트 등 · 수방대비 : 수방계획수립, 비상연락망, 자재확보, 중점관리 · 폭염대비 : 계획수립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시설 등 - 현장중심 중점 점검 · 대형 크레인(이동식, 크롤러, 크럼쉘, 호이스트) 일제점검 · 안전문화 정착 2단계인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점검 · 공정관리 현황, 지연 및 지연우려 현장, 민원 등 현장 문제점 파악 · 주요 안전에 관한 사항 중점점검 ? 추락, 낙하, 붕괴, 감전, 협착/충돌, 전도, 화재/폭발/질식, 기타 ○ 점검내용 - 코로나-19 대비 공사장 대비상황 확인 · 코로나-19 확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공사장 대비상황 확인 ? 중대본 발표 일일 확진자 수 일 자 코로나 확진자 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고 8. 12. 56명 생활 속 거리두기 8. 13. 103명 8. 14. 166명 8. 15. 279명 8. 16. 197명 2단계 시행중 (8.16.~8.30.) 8. 17. 246명 8. 19. 297명 8. 20. 288명 ? 사회적 거리두기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2회 더블링 발생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2회 이상/1주)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비율(%) 증가 또는 80%이상 - - 크레인(카고, 이동식, 크롤러, 크럼쉘, 호이스트) 일제점검 · 카고 크레인 안전점검은 부서장 계획수립 후 점검 실시 · 대형 크레인 일제점검은 전문가와 일정조율 후 9월 중 안전관리과 시행 · 대형크레인 점검대상 : 8개 현장 (성산대교 북단 제외 : 침수 수리 중) 국 별 공사현장 공 구 계 이동식 트러스 크롤러 크럼쉘 문형 호이스트 계 16 3 2 3 2 1 5 시설국 성산대교 북단(제외) 1 1 남단 1 1 월드컵대교 2 2 개봉철도고가 2 2 도시철도국 별내선 1공구 2 2 별내선 2공구 2 1 1 신림선 1공구 3 2 1 신림선 2공구 2 2 신림선 3공구 1 1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안전난간, 전도방지시설 중점) 점검 - 안전문화 정착 2단계 추진 (1단계 : 안전모, 안전대 착용) · 안전난간 : 2m이상 추락위험 단부(작업발판 및 구조물 개구부) · 전도방지시설 : 이동식비계(작업발판 기준 2단이상),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 수방대비 하천내 공사장 점검 · 5월 15일부터 수방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하천내 공사장에 대한 수방대비 실태 점검(수방기간: 2020.5.15. ~ 2020.10.15.) - 폭염대비 현장 대응방안 점검 · 여름철 폭염 단계별 대응방안 및 준비상태 점검 - 안전감리 활동상황 확인 · 매일 안전활동사항 감리일지 기록여부 확인(사진첨부) · 시공사 안전관리자 안전활동 확인사항 확인 - 외부전문가 활용 안전·품질 점검 병행 실시 - 현장 비상연락망 정비 등 비상대비상황 점검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여부 ?? 점검대상 ○ 점검대상 : 67개 공사장 (시설국 58개, 도시철도국 9개) 계 시 설 국 도 시 철 도 국 소계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소계 도철사업부 도철토목부 67 58 26 20 12 9 5 4 - 점검기간 : ‘20. 9. 1. ~ ’20. 9. 30. - 점검제외 공사장 : 7개 현장 (토목 2, 건축부 3, 방재시설부 2) · 제외사유: 공사중단(재설계), 신규현장 착공준비, 문화재, 소규모 현장 등 ?? 안전점검 방법 ○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1~2명 1개조 및 안전관리과 직원 1~3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안전점검 실시 ○ 점검횟수 재조정 : 2회 이상/월 → 1회 이상/월 - 조정사유 :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안전점검 횟수 조정 - 안전관리과 : 2회 이상/월 → 1회 이상/월 (외부위원 합동점검) - 공사부서 : 자체점검 2회 ?? 안전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비상태 점검 - 근로자의 발열(37.5도),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기타(근육통, 피로감, 설사 등) 안전상태 확인 -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확보 및 지급상태 확인 (붙임 3 참고) ○ 외부전문가 활용 안전·품질 점검 병행 실시 - 외부전문가 4개분야(안전, 품질, 구조, 토질) 합동점검 【품질 주요 점검 내용】 ?건설자재의 품질, 보관상태, 현장반입 자재의 적기 시험 여부 등 ?구조물 균열·누수 등 시공상태, 터널 라이닝 품질상태, 서중(한중) 콘트리트 타설 및 관리상태,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 작성여부 등 ○ 가스폭발 예방 점검 - 가스용접기 게이지 파손 및 호스 접속상태(전용밴드/클립) 점검 - 가스용접기 호스 균열, 운반도구 사용 유무, 전도방지 상태 점검 - 작업구간 소화기 비치 및 불꽃 방지시설 설치 유무 - 고압용기(LPG, 아세틸렌, 산소 등) 실병 및 공병 구분 보관실태 ○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이행 여부 - 계획서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 설치 및 정기점검 시행여부 점검 ○ 가설구조물(흙막이, 동바리, 비계) 자재관리 및 설치상태 점검 -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상태 일치여부 등 확인 ○ 화재예방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상태 점검 ○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시행여부 - 철골구조물 설치 및 해체 - 4.2m 이상 동바리 및 비계의 조립 및 해체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 고소작업(철골구조 5m이상, 비계?동바리 3m이상) - 2m이상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여부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리단의 승인 없이 시공한 사례 - 시공계획서 상의 공정과 같이 시행 여부(공정표 수정 여부 확인) -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주요장비, 자재 및 인력동원 계획 확인 - 품질 및 안전관리대책 시행여부 ○ 구조물 균열 및 누수(방수) 등 시공상태 확인 ○ 안전관리과 협조사항 점검 및 독려 -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여부 확인 및 독려(보건 조치 포함) - 건설기계 안전조치 시행여부 확인 및 독려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시행여부 점검제외(협의완료 후 점검 시행) - 스마트송장, 전자인력 관리제,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행여부 확인 및 독려 - CCTV 설치 등을 통해 상시 감독체계 구축여부 확인 및 독려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반영여부 확인 및 독려 3 행 정 사 항 ??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방향 논의로 자율예방활동 강화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및 공사부서에 통보 ○ 긴급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점검결과는 7일 이내 조치완료 후 결과제출 (단, 자문검토 등으로 7일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 제출) ??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점검수당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소요예산 : 118명×220천원 = 25,96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따로붙임 1. ’20년 9월 안전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1부.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보고서식) 1부. 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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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9월 점검대상 공사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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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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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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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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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9월 건설공사장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7435 생산일자 2020-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수 (02-3708-2567) 관리번호 D00000406407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