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안내 1. 체육진흥과-8087(8.19.)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8.15.) 및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8.1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2020.8.24.(월) 0시부터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및 핵심 방역수칙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고 결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주요 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병행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가능 ※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체육기구·좌석 한 칸 띄어 이용하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체육기구·좌석 한 칸 띄어 이용하기 등 ※ 세부 방역수칙은 기존(체육진흥과-8087호) 내용과 동일 붙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안내문(사업자 안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관련부서),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대호 생활체육진흥팀장 代이대호 체육진흥과장 08/24 김정일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8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733 /전송 2133-1411 / 2dae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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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8247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호 (2133-2733) 관리번호 D0000040657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