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계획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계획 보고 1.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자가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강서소방서 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나. 대 상: 강서소방서 자가주유소 다. 소요예산: 금825,000(금팔십이만오천원) 라. 검사사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주유소설치 15년이후부터 2년 주기 정기검사 마. 결제방법: 소방행정과 법인 신용카드 결제 바. 검사업체: 사.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아. 검사기한: 2020. 8. 28. (금) 까지 자. 검수방법: 검사당일 시료채취 및 추후 검사결과 통보 붙임 1. 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토양오염관계법령 1부. 끝. 담당자 문부현 장비회계팀장 조원보 소방행정과장 08/24 원병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83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3-113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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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오염 관계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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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834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부현 관리번호 D00000406560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