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계획 보고 1.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자가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강서소방서 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나. 대 상: 강서소방서 자가주유소 다. 소요예산: 금825,000(금팔십이만오천원) 라. 검사사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주유소설치 15년이후부터 2년 주기 정기검사 마. 결제방법: 소방행정과 법인 신용카드 결제 바. 검사업체: 사.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아. 검사기한: 2020. 8. 28. (금) 까지 자. 검수방법: 검사당일 시료채취 및 추후 검사결과 통보 붙임 1. 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토양오염관계법령 1부. 끝. 담당자 문부현 장비회계팀장 조원보 소방행정과장 08/24 원병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83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3-1130 / / 부분공개(7)
21045593
20210928154025
본청
소방행정과-8834
D00000406560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