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 건 정비(3분기)에 따른 기한 내 처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 건 정비(3분기)에 따른 기한 내 처리 요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5455(2020.08.14.)호 및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667(2020.08.21.)호와 관련입니다.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 나. 처리기한 : 2020.9.29.(화)까지 <처리 방법 > 2019년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 처리요령 참조(p.8~13) - 지급보류 문서 요청…【별지2】 <문서 예시 6> - 보장기관(시군구) 계좌입금 요청…【별지2】 <문서 예시 7> -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해제 요청… 건보공단 직권해제 다. 회신방법 : 건강보험공단(의료복지부)으로 처리결과 공문 제출(붙임1,2)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지급보류 미신청건 정비내역 1부. 3. 지급보류금액 지급 대상기관 1부. 4. 지급보류 해제 대상기관 1부. 5.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2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70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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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 정비 실시(3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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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급보류 미신청건 대상기관 명단_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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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급보류액 발생건 대상기관 명단_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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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지급보류 미해제건 대상기관 명단_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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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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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 건 정비(3분기)에 따른 기한 내 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709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0647906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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