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 건 정비('21년 1분기)에 따른 기한 내 처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 건 정비('21년 1분기)에 따른 기한 내 처리 요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284(2021.2.23.)호 및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105(2021.2.25.)호와 관련입니다.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 - (붙임1) 지급보류액 발생 건 : 4건/ 52,292천원 나. 처리기한 : ’21.3.30.(화)까지 다. 회신방법 : 건강보험공단(의료복지부)으로 처리결과 공문 제출 < 처리 방법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 처리요령 참조(p.10) ○ (붙임2) 보장기관(시군구) 계좌입금 요청…【별지2】<문서 예시 7> - 보장기관에서 환수 결정 → 공단본부(의료복지부)에 보장기관 계좌로 지급보류금액 입금요청 ○ (붙임3) ‘청구시효 만료에 따른 지급보류 해제 건’은 건보공단 직권해제 사항으로 변경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지급보류금액 지급보류액 발생 대상기관 1부. 3. 지급보류 해제 대상기관 1부. 4.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3/02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8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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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 정비 실시(2021년 1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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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급보류액 발생건 대상기관 명단_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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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급보류 미해제건 대상기관 명단_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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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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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 건 정비('21년 1분기)에 따른 기한 내 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819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2028584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