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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문서번호 품질지도과-1141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걸 代김태묵 08/24 정제호 협 조 주무관 장국현 주무관 최성열 2020년 9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0. 08.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20년 9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0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대상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2020년 9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Ⅰ 추 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2020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 계획 〔품질지도과-274호(2020.2.17.)〕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건설공사 등 142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점검대상 선정 2020년 준공 현장 - 준공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20년 이후 준공 현장 -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2020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월별 점검계획 (단위: 현장) 구 분 합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당 초 130 14 14 14 14 14 12 14 14 14 6 증 감 ▲12 ▼2 ▼1 ▼1 ▲2 ▲2 ▲3 ▲2 ▲1 ▲2 ▲4 변 경 142 12 13 13 16 16 15 16 15 16 10 2020년 기관별 점검의뢰 건수 및 9월 점검계획 건수 (단위: 현장) 구 분 합 계 서 울 시 서울주택 도시공사 민 간 비 고 도시기반 시설국 도시기반 철도국 상 수 도 사업본부 자치구 당 초 130 15(4) 9(3) 0 21 85 ( ) 민간투자 증 감 ▲12 - - - - ▲12 변 경 142 15(4) 9(3) 0 21 96 9월점검 16 1 3 0 0 12 Ⅲ 9월 점검계획 점검 인원: 총96명(연인원) 구 분 계 직 원 위 원 현 장 비 고 점검인원 96명 64회 (4명/회) 32명 16현장 - 점검: 2개조 편성 - 구성 ·1일차: 직원2명+위원2명 ·2일차: 직원2명 9월 (개략) 점검계획 ? 상세 점검계획 별첨 연번 공 사 명 발주기관 담당부서 시 공 자 계 16개 현장 64회 32명 1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양천구 ㈜호반건설 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양천구 삼성물산㈜ 3 한강로2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설사업 용산구 ㈜호반건설 4 원효로1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설사업 용산구 롯데건설㈜ 5 신림선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1공구) 도시기반 시설본부 두산건설㈜ 6 신림선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2공구) 도시기반 시설본부 대림산업㈜ 7 신림선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3공구) 도시기반 시설본부 ㈜한화건설 8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삼영종합건설 9 숭인동1425번지 오피스텔신축공사 종로구 ㈜한라 10 영등포 기계상가 시장정비사업 영등포구 중흥토건㈜ 11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동작구 ㈜케이씨씨건설 12 상도역세권 공동주택 신축사업 동작구 롯데건설㈜ 13 세운재정비촉진지구3-1구역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중구 현대엔지니어링㈜ 14 세운재정비촉진지구3-4,5구역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중구 현대엔지니어링㈜ 15 호반써밋자양신축공사 (자양12특별계획구역주상복합) 광진구 ㈜호반건설 16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현장 (광진구화양동공동주택) 광진구 대림산업㈜ 점검방법: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직원2명+위원2명 -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현장 확인 2일차: 직원2명 -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 점검 수수료: 1,568,80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9월 점검 수수료: 23,532,000원(1,568,800원 × 15건) - 1건 면제 주요 점검내용: 품질관리계획 적절성여부 등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건설공사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품질관리계획 요건과 품질 관련 문서 운영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 이행 여부 등 외부 점검위원 배정 공사별 공정을 감안 해당분야 점검위원 배정 - 토질 및 기초, 기계설비, 토목구조·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Ⅳ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 에게 시정지시하여 즉시 조치.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발송. 첨부 - 2020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상세점검 현황(9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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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1141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걸 (02)513-4632) 관리번호 D000004065088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공사품질향상 > 품질관리적정성확인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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