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 계획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74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장국현 강태근 02/17 한휘진 협 조 총무과장 김석태 주무관 김태묵 주무관 윤걸 주무관 최향숙 주무관 양영민 2020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 계획 2020. 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20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 계획 2020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부실시공 사전 예방과 시공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2020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Ⅰ 추진배경 및 점검근거 추진배경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로(반복하자) 발생되는 비용 손실 최소화 시공품질 개선을 통한 안전한 건설문화 확립 점검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2020. 3. ~ 12. 점검대상: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총 130개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2020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기관별 의뢰 현황 합 계 서 울 시 자치구 SH공사 (2회점검7건) 민간공사 비 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상 수 도 사업본부 서울시 자치구 시설국 도시철도국 130건 15 (4) 9 (3) 0 0 21 0 85 ( )는 민간투자 ※ 계획수립 이후 신규 의뢰건은 월별 점검계획에 추가하여 점검실시 예정 점검팀: 품질지도과 직원 5명, 외부점검위원 총 65명중 구성 점 검 인 원 점 검 팀 비 고 공 무 원 외부점검위원 5명 65명 ?2개 팀 편성 운영 ?조별 공무원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1일차:공무원, 외부위원 2일차:공무원 ※ 2019년 서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출장 기준에 적합하게) 반영 점검시기: 연 1회 이상(준공년도에는 준공 2개월 전까지 시행) 점검방법: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시공전반 품질관리 상태 현장확인(외부위원 2명, 직원 2명) 2일차: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 26개항목 점검(직원 2명) 점검 수수료: 1,568,80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주요 점검내용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건설공사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품질관리계획 요건과 품질관련 문서운영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이행 여부 등 Ⅲ 월별 점검계획 월별 점검대상 선정 기준 2020년 준공 현장은 준공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20년 이후 준공 현장은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점검이 곤란한 혹서기와 혹한기는 가급적 점검 지양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월별 점검계획 합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30건 14 14 14 14 14 12 14 14 14 6 Ⅳ 점검 수수료 징수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수수료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제15조(수수료 감면) 수 수 료: 1,568,800원〔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호(2020.1.16.)〕 징수대상: 투자·출현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민간공사(서울시 및 자치구 인·허가 현장), 민간투자공사, 자치구 발주 공사 등 면제대상: 서울특별시 발주공사 수수료 납부 방법 -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의뢰자(발주자, 시공자)가 우리시험소 민원실에 현금납부,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Ⅴ 점검위원 배정기준 및 수당 지급 외부 점검위원 배정기준 외부 점검위원: 1개 현장 2명 배정 - 점검 신청건수 증가로 예산부족 발생 시 서울시 및 산하 기관 현장은 외부위원 1명으로 축소 배정 운영 사업 진행공정에 맞는 해당분야 외부 점검위원 배정 - 공사초기 또는 골조현장은 분야별 토질 또는 구조전문가 위주로 배정 - 골조와 마감공사 동시진행 현장은 분야별 구조 및 시공 전문가 배정 - 마감현장은 설비, 조경 등 포함 분야별시공 전문가 위주로 배정 외부 점검위원 수당 지급 2020년 예산: 55,000천원 예산과목: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 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건설공사 품질관리 점검수당: 220,000원/인/일(2020년 건설부문 특급기술자노임 288,036원) - 기술심사담당관 점검위원 수당과 동일 지급방법: 점검완료 후 개별 온라인 계좌 입금 Ⅵ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시정 지시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발송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 확인 하에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 후 발주청(인?허가청)에 시정조치 결과서 제출 발주청(인?허가청)은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후 관련 사진 및 증빙서류 첨부 품질시험소장에게 조치결과 제출 지적사항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결과 제출 Ⅶ 행정사항 점검차량 지원: 총무과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은 1일 2개 현장 출장으로 우선 지원 부족예산 확보 방안 점검의뢰 건수 증가로 인한 점검수당 부족분은 해당 예산과목의 집행 잔액 활용 부실없는 아파트 공사를 위한 혁신방안 추진(계속) 『부실없는 아파트 공사를 위한 혁신방안(서울시 주택정책실장방침). 재정비과-2153호(2013.3.5.)』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연2회 점검 지속 실시. 소위원회 운영(계속) 연1회 이상 점검결과 활용 분석과 자문(필요시)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점검시 제출된 개선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사업부서 및 현장에 사례 전파. 붙임 1) 2020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대상 내역 1부. 2) 2020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대상 및 월별점검 계획 1부. 3)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표 1부. 4)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업무 흐름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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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기관별 점검대상(방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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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74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국현 (513-4636) 관리번호 D00000393628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공사품질향상 > 품질관리적정성확인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