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간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고지서 발급 요청 우리센터 건물옥상을 점유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 4항」에 의거 ??설치 공간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시설물(광진구 광나루로 571) 및 부과금액 - 여과지동(1층) 옥상[사용면적 629.76㎡(발전용량 100㎾)] - 기부과금액 : - 체납고지금액 : - 납 부 자 : 나. 부과기간 : 2020.1.1.~2020.12.31. 다. 납부기한 : 2020.9.18. 붙임 산출내역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하재용 행정관리과장 08/24 이혜진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8087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구의동) / 전화 02-3146-5414 /전송 02-3146-5409 / cancel22@seoul.go.kr / 부분공개(5 7)
21042633
20210928154025
본청
행정관리과-8087
D000004065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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