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조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547(2020.8.2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수도권 확진자 증가로 자가격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탈하는 등 방역당국에 저항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지침 위반행위는 전국적 감염병 확산을 야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엄중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통한 차단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빈틈없는 국가 방역 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차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앱 / GIS, 유선전화, 불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 수시 모니터링 ○ 격리 거부자,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 경찰 고발 ○ 자가격리 조치 거부자 명단 제출(서식 별도 통보).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가격리전담부서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代장선덕 상황대응과장 08/21 代이호성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1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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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974 생산일자 2020-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정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40643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