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격리 앱 설치·활용 법적근거 마련·시행 알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487(2020.10.6.)호와 관련입니다. 2.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하 "앱")과 관련, 최근「감염병예방법」 개정·시행(‘20.9.29.)으로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의 장이 감염병 의심자(자가격리자 포함)에게 앱을 활용한 위치정보 수집(법 제42조 제2항 제2호)과 동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법 제80조 제5호) 근거 규정이 붙임과 같이 마련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들이 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자가격리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여 효율적 자가격리자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감염병예방법」 개정·시행 내용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황동연 상황대응과장 10/06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4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 대시민공개
21327843
20210928135104
본청
상황대응과-14266
D000004095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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