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1. 제3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20.6.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제3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나. 위촉인원 : 10명 - 당연직 : 1명 - 위촉직 : 9명(시위원, 인권위원, 노동?인권?직업의한 등의 분야 관계자 ※ 위원장, 부위원장 : 감정노동 종사자 권러보호위원회 개최시 호선으로 선출 다. 임 기 : ‘20. 7.15~’22. 7.14(2년, 연임가능) ※ 제1기:‘16.7.15~’18.7.14(10명) / 제2기:‘18.7.15~20.7.14(제1기 위원 전원 연임) 라. 위원회의 임무(활동내용) -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 권고,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 실천규칙에 대한 자문 - 감정노동 종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히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등 붙임 제3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1부. 끝. 주무관 최은정 권익개선팀장 서정실 노동정책담당관 08/21 代심원보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7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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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720 생산일자 2020-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406418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