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상가 분양)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대장에는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상가 등으로 사용할 경우 상가분양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2호에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사항은 귀 조합 정관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1030646
20210928155530
본청
주거정비과-12128
D00000406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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