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조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설계획과 도시공원계획팀 이동형 주무관(☎02-2133-84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형 도시공원계획팀장 代김봉선 시설계획과장 08/19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4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2133-8459 /전송 2133-073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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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457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형 (2133-8459) 관리번호 D00000406264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간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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