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8775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창업과장 홍현주 강민구 08/19 송광남 창업가 주거지원 및 셰어하우스 운영 계약 변경계획 2020. 8.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창업가 주거지원 및 셰어하우스 운영계약 변경계획 창업가 주거지원 및 셰어하우스 용역업체인 리베토코리아㈜의 대표변경을 반영하고 임대료 지급방법 등에 대해 추가하고자 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지원대상 : AI,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분야 창업가(예비창업가 제외) - 업력 7년 미만 서울소재 스타트업 대표 / 공동대표인 경우, 1명만 지원 -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이 팀 단위 입주시 대표 포함 1팀 최대 4인 지원 ○ 지원기간 : 1년 / 지원규모 : 60실 ○ 지원방법 : 창업가에 실제 임대료의 50% 부과(市 명의로 先 임대) ○ 계약기간 : '20. 8. 1. ~ '21. 8. 31. ※ 정산 : 2021.9.21.限 ?? 주요 변경내용 ○ 보증금 보험료 납부방법 추가 - 창업가가 입주하여 보증금에 대해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가 리베토코리아(주)에게 지급(총 60만원 예상) ○ 창업가 중도퇴거 시 퇴거 1개월 전에 성과보고서 수령, 제출 - 창업가가 중도퇴거 시에는 퇴거 한 달 전에 리베토코리아(주)가 창업가로부터 수령, 제출(성과기준일 : 퇴거일 두 달 전) ?? 검토의견 ○ 창업가 중도퇴거 시 리베토코리아(주)가 성과보고서를 수령, 제출하는 것도 성과보고서가 사업성과 산출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협상서에 추가하고자 함 ?? 향후계획 ○ 변경 계약 체결 요청(투자창업과 → 리베토코리아(주) : 8.25. 붙임 : 1. 기술 및 가격협상서(임대료 납부방법 등 추가) 1부. 2. 리베토코리아(주) 공문 및 각 1부. 끝.
21030266
20210928155530
본청
투자창업과-8775
D00000406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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