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법률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8. 18.)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300(2020. 8. 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해당함. □ 최근 공포된 법률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021. 2. 19.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필수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2항) 2021. 2. 19.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참고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3.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0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8/1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21030239
20210928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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