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철저 안내 1.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ㆍ행사ㆍ모임을 실내 50인, 실외 100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및「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에 의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단체는 2020.7.16.(목) 광화문광장에 무단으로 를 설치하고, 우리 시의 수차례의 계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광화문광장 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행사?모임 금지 2.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그외 모임?활동 금지) 3. 사람 간 간격을 2m 이상 거리두기 4.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포스터, 문자 등 활용) 5.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손소독제 비치 6. 참여 시민의 발열 체크 7. 자주 만지는 표면 청소, 소독하기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기환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8/19 代고현정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12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5 /전송 02-2133-0746 / gisogis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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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1222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기환 (02-2133-7735) 관리번호 D0000040626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