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1단계→2단계)에 따른 시설 잠정 중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1단계→2단계)에 따른 시설 잠정 중단 안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1주일간[8.9~8.15] 서울·경기 지역에서 집단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8.15.] 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소관부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8.16.(일) ~ 2020.8.29.(토), 2주간 나. 대상시설 :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글로벌빌리지(7개소),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다. 조치사항 - 집합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잠정 중단 - 종사자 근무 및 시설 운영 사항 준수 ☞ 종사자 근무 ·종사자 동일 근무 : 시민응대, 기본업무 유지 및 행정업무 수행, 근태관리 철저 ·비상연락체계망 구축, 재택근무 및 휴가사용 권장 ·인후통 또는 발열(37.5도)이 있거나 감염자의 접촉, 최근 집단발생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보건소나 1339에 유선 문의 후 안내에 따른 조치 ☞ 시설 운영관련 ·시민응대, 유선상담, 온라인상담 등 기본업무 유지 ·시설 관리 철저 : 방역 및 소독 강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1일 2회 발열체크 등 ·온라인 프로그램 유지 가능 ·불가피한 상담 진행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후 방역이 완료된 공간에서 상담 진행 ·일부 서비스 중단 및 공백에 따른 등 상황 발생 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안별 조치 ※ 생활시설은 가급적 외부인 출입제한 및 생활인 외출제한 - 부득이하게 외부인 출입시 방역이 완료된 별도 격리공간에서 발열체크, 마스크·장갑착용 후 접촉 - 등교 전후 방역 및 위생관리 철저(주기적인 청소/소독,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손씻기 등) 라. 행정사항 - 기간 중 종사자 근태 관리 철저 - 일일상황보고 철저 및 시설 내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시설 홈페이지등을 통한 휴관연장 안내 팝업 공지 - 배부된 방역물품은 물품관리대장 작성을 통해 관리 철저 4. 또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어 각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하시어 촘촘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붙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글로벌센터장,서남권글로벌센터장,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외국인노동자센터장(6개소),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용산구청장(행정지원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 주무관 윤지용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8/18 代변경화 협조자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주민사업팀장 폴카버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신은정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9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64 /전송 02-2133-0730 / naturey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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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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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1단계→2단계)에 따른 시설 잠정 중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624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용 (02-2133-5064) 관리번호 D00000406176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