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에 따른 청년공간 운영지침 안내(12.18.~별도 안내 시까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에 따른 청년공간 운영지침 안내(12.18.~별도 안내 시까지)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발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1.12.16.)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청년공간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시설 운영 및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2. 18. (토) ~ 별도 안내 시 까지 <주 요 내 용> ○ 운영시간 단축 : 21시까지 운영가능 ○ 운영지침 사항 ※【붙임1 참조】 1. 공통의무적용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마스크 착용 등 2. 사적모임 외 행사 및 대관 : 시설을 출입하는 참석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관리자ㆍ운영자ㆍ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시설을 출입하는 참석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명~ 49명까지 행사 및 대관 가능 ○ 50명 이상의 행사, 대관 시 지자체 사전 승인 必 ○ 사전예약 및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통한 공간대관 ○ 단, 비말 발생 활동 프로그램 금지(노래, 관악기 연주 등)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정부부처(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개정 및 서울시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 가능 3. 청년공간 근무자 복무 관련 - 근무자 재택근무ㆍ유연근무 등 확대 운영 권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권고 - 불요불급한 출장 및 모임 취소ㆍ연기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운영 원칙)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동시간대 업소 방문자 등)는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관계기관 (1339 및 보건소)에 상담 후 자가격리(14일 조치)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청년공간 운영 규정(211216) 1부. 2. 청년공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계획 1부. 3.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은평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청년정책과장),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도봉문화재단 이사장,무중력지대 대방동 센터장,무중력지대 도봉 센터장,무중력지대 서대문 센터장,무중력지대 강남 센터장,무중력지대 양천 센터장,무중력지대 성북 센터장,청년교류공간 센터장,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센터장,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센터장,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센터장 주무관 이은지 청년공간운영팀장 안주희 청년사업반장 12/16 이영미 협조자 주무관 김원석 주무관 강지윤 시행 미래청년기획단-5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8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311 /전송 02-768-8888 / mo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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