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지분 소유자의 재당첨 제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지분 소유자의 재당첨 제한)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재건축) 1구역에 조합원 A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 2구역에 A와 A의 아들인 B(세대분리)가 공동으로 주택 등을 소유(B가 대표조합원)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 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가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후,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2구역에서 대표조합원 B가 분양신청 시 공동 소유자인 A는 재당첨 제한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분양)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일반분양)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A의 재당첨 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되는대로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8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지분 소유자의 재당첨 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112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610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