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약국)3,4차분 사용료 부과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약국)3,4차분 사용료 부과 결의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 임차인(환승센터 약국)의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 [] 2차년도 사용료 중 3~4차 분할납부금(코로나19 피해지원 감면금액 포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약국) 나. 3~4차분 사용료 부과내역 구분 총 분할 납부금 (3~4차) 감면금액 납부기한 합계 사용료(원금) 부가가치세 합계 18,745,660 17,041,509 1,704,151 9,070,480 2020.09.01. 3차분 6,954,035 6,321,850 632,185 6,954,035 4차분 11,791,625 10,719,659 1,071,966 2,116,445 (단위:원) 다. 사용료 분할납부 및 감면 등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2항]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1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끝.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8/20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027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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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약국)3,4차분 사용료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279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혁 관리번호 D0000040638155
분류정보 교통 > 육상및광역교통정책 > 육상및광역교통정책기타 > 광역교통계획추진 > 광역환승센터건립계획및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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