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잠실광역환승센터 부대시설 사용료 환불 결정 결의(코로나 19피해 지원 관련) 1. 서울시 주차계획과-6133(20.5.14.)『코로나 19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서울교통공사 사업운영단-1618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광역환승센터 약국()의 기납부 사용료 중 감면금액을 다음과 같이 환불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점포 ○ 사용시설 : 잠실광역환승센터 약국() ○ 수허가자 : ○ 사용료 납부방법 : 2차년도 분할납부(총 4회차, 1~2차분 기납부) ○기납부 사용료(1~2차분) 중 환불금액 : 금4,814,330원 (VAT 포함) 구분 합계 사용료(원금) 부가세 환불금액 산출내역 환불금액(A-B) 4,814,330 4,376,660 437,670 13,908,070원(분기사용료)× 50% × 63일 ÷ 91일 ※ 2차분 사용기간 : ’20.1.4.~4.3.(91일) 2차분 감면기간 : ’20.2.1.~4.3.(63일) ※ 1차분(’19.10.4.~’20.1.3.)은 감면 미대상 기 납부금액(A) 27,816,140 25,287,400 2,528,740 실 납부금액(B) 23,001,810 20,910,740 2,091,070 ※ 분납이자 167,690원(VAT 포함) 제외 ○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붙임: 1. 사용료 감면내역 1부. 2. 감액 및 환불결정 결의서 1부. 3. 환불고지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환불의뢰공문 1부. 끝.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5/21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5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410277
20210928204221
본청
주차계획과-6513
D000003999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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