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여성사회교육원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 협약서 위수탁사무 조정에 대한 의견 조회 1.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2020.6.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을 강화의 일환으로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위·수탁사무 범위를 조정하고자 귀 법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8.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서 조정개요 - 관련근거 : 협약서 제2조(위·수탁사무) 1항 - 위·수탁사무 조정(추가) 내용 현 재 조 정 1.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 2.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3.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 5.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및 시민인식 개선 기획·홍보 6. 피해자 지원기관 협력·지원 사업 발굴 및 시행 7.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민관 협력사업 8.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서울시 성희롱 고충처리상담원 교육 2. 서울시, 시 소속기관 조직문화 컨설팅 - 검토사항 : 사무 조정내용에 대한 수행 가능여부, 소요예산(예상치), 기타 의견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부자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8/20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6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52 /전송 02)2133-0729 / booja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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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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