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3881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고범주 최민수 03/07 공병엽 협 조 주무관 김미숙 주무관 박준우 인력개발과 민간위탁 기관 협약서 변경계획 2022. 3. 인력개발과 (후생팀) 인력개발과 민간위탁 기관 협약서 변경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인력개발과 민간위탁 기관 협약서를 변경 체결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2022.2.2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관련 표준협약서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 위·수탁 표준 협약서 주요 개정사항> ※ 협약서 제8조(중대재해 예방) ? 신설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인력개발과 민간위탁 기관 현황 구 분 서천연수원 수안보연수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위 치 개원일자 정원 시설규모 위탁업체 담당 ?? 협약서 변경(안) ○ 각 민간위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중 중대재해 관련 사항 추가 ※ 단, 그 외 모든 협약내용은 유지 ○ 협약대상 ① 서천연수원 ② 수안보연수원 ③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 협약내용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각 민간위탁 사무 위·수탁 조항에 맞춰 수정 및 추가 등 ○ 협약상대자(수탁사)와 협약서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행정사항 ○ (市) 민간위탁 개정 협약서 통보 ’22. 3. 7.(월) ○ (수탁기관) 민간위탁 협약서 직인 날인 후 제출 ’22. 3. 8.(화) 붙임 : 민간위탁 사무 협약서 각 1부. 끝.
25527148
20220308054509
본청
인력개발과-3881
D00000448869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