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력개발과 민간위탁 기관 협약서 변경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881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고범주 최민수 03/07 공병엽 협 조 주무관 김미숙 주무관 박준우 인력개발과 민간위탁 기관 협약서 변경계획 2022. 3. 인력개발과 (후생팀) 인력개발과 민간위탁 기관 협약서 변경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인력개발과 민간위탁 기관 협약서를 변경 체결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2022.2.2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관련 표준협약서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 위·수탁 표준 협약서 주요 개정사항> ※ 협약서 제8조(중대재해 예방) ? 신설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인력개발과 민간위탁 기관 현황 구 분 서천연수원 수안보연수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위 치 개원일자 정원 시설규모 위탁업체 담당 ?? 협약서 변경(안) ○ 각 민간위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중 중대재해 관련 사항 추가 ※ 단, 그 외 모든 협약내용은 유지 ○ 협약대상 ① 서천연수원 ② 수안보연수원 ③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 협약내용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각 민간위탁 사무 위·수탁 조항에 맞춰 수정 및 추가 등 ○ 협약상대자(수탁사)와 협약서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행정사항 ○ (市) 민간위탁 개정 협약서 통보 ’22. 3. 7.(월) ○ (수탁기관) 민간위탁 협약서 직인 날인 후 제출 ’22. 3. 8.(화) 붙임 : 민간위탁 사무 협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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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 민간위탁 기관 협약서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881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범주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44886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