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1. 자산관리과-9103(2020. 8. 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2015. 7. 21.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제2항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사용료 감면 재산 중 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기간연장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 절차 및 서식에 따라 2020. 8. 21. (금)까지 본청 자산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상 사용허가 갱신 현황 파악을 위해 본부 재무회계과로도 함께 제출 요망 가. 갱신대상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직접 공용(청사 등)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상임대 재산 중 ’21. 10월 이전에 허가종료일이 도래하는 재산(「붙임1」참조) 나. 유의사항 - 신규 및 타법에 의한 감면은 일괄갱신 대상이 아니며 자산관리과-8897(2020.8.10.)호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포함하여 개별심의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후 갱신대상에 포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제출자료 - (필수)「붙임2」엑셀서식 제출(재산가액, 기간 등 현재기준 업데이트) - (선택) 공심안건과는 별개로「붙임1」중 현황과 달라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 후 제출 붙 임 : 1. (참고용)사용료 감면 현황-상수도 1부. 2. (서식)사용료 감면 갱신 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정수센터1-6,상수사업소1-8 주무관 서미희 재무회계과장 08/20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142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246 /전송 3146-1209 / wwkf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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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참고용)사용료 감면 현황-상수도.xlsx

    비공개 문서

  •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갱신 목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1423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희 (3146-1246) 관리번호 D0000040630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