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제2020-348호, 349호) 결 재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김록원 신현석 08/18 임춘근 시 행 주택공급과-10061 ( ) 결재일자 2020.8.18.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6292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①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348호)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349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48호, 349호 시보 게재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주택법」제15조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0.8.20.(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붙 임 문 서 고시문 2부 기타 참고사항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주택공급과장
21019347
20210928155831
본청
주택공급과-10061
D000004061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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