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9103(2020.8.14.)호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사용료 감면 재산의 기간 연장건에 대하여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20.8.21.(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갱신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청사 등)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상 임대재산 중 2021.10월 이전에 허가종료 도래하는 재산(붙임 1참조) 나. 유의사항 - 신규 및 타법에 의한 감면은 일괄갱신 대상이 아니며 개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항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후 갱신대상에 포함 - 갱신대상 임대재산 중 (붙임 1) 자료외의 사용허가 누락 재산여부 확인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사용허가 갱신자료 요청(공문) 1부. 2. (참고용) 사용료 감면현황 1부. 3. (서식) 사용료감면 갱신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은 한성백제팀장 이정임 역사문화재과장 08/1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55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016821
20210928160112
본청
역사문화재과-15551
D00000406236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