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607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박수진 손철주 한정훈 08/18 代한정훈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실태 조사계획 2020. 8.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실태 조사계획 우리 시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후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판단, 요건 충족 권고 및 지정 취소 절차를 추진,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 지정요건 - 지정 받으려는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 - 4개 이상의 벤처기업 입주 - 연면적의 70% 이상은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 중소기업 입주 - 연면적의 30% 미만은 지원시설, 업무관련시설 (공용회의실 등) 유치 ○ 지원제도 -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지특법 제58조 제1항) 및 각종 부담금 면제 (벤특법 제22조) -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지방세 중과규정 적용배제 (지특법 제58조 제2항) ○ 지정현황 : 2020년 8월 현재 11개소 지정 · 운영 중 ?? 조사계획 ○ 대 상 : 벤처기업집적시설 11개소 ○ 조사방법 및 내용 - 운영계획서 및 시설 현황자료, 사업자등록증·벤처기업인증서 등 확인 - 벤처기업 수 및 입주허용기업 (정보통신, 지식기반 등) 입주공간 비율 준수 여부 - 지원시설·후생복지시설 등 입주공간 비율 준수 여부 ?? 추진일정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충족여부 조사 : ’20. 8. 17. ~ 8. 26. ○ 지정요건 미충족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및 취소 예고 : ’20년 8월 붙임 1 ? 벤처기업 집적시설 (’20. 6월말 기준) 연번 지정번호 시설명 소재지 지정일 지정면적 (㎡) 입주업체수 사업자 입주 벤처 1 2 3 4 5 6 7 8 9 10 11 총계 11개소 263,878.8 441 115 (26%) 붙임 2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허용업종 구 분 업 종 관련규정 70% 입주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계속입주하고 있는 기업 벤특법시행령 제11조의8제2항1호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업종불문) 벤특법시행령 제11조의8제2항2호 지식기반 산업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지식산업 1. 엔지니어링사업 2.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교육서비스업 11. 경영컨설팅업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 2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4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정보통신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기타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5호 30% 지원시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상담회사 3. 창업보육센터 4. 은행 5. 신기술사업금융업 6.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 8.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공단 10. 한국산업단지공단 1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 13.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거래기관 15.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 중소기업중앙회 18. 한국표준협회 19.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세무사 20.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1. 벤처기업지원관련단체 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산학협력단 또는 그 하부조직 24. 한국인터넷진흥원 25. 콘텐츠공제조합 26.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하는 자 또는 그 하부조직 27.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는자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1호 시행령 제2조(1~19),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20~27) 업무관련시설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2호 후생복지 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3호 붙임 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 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1. 30.>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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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0342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1607
D00000406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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