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현장조사 복명서

조례위반사항 현장조사 복명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권혜원 김덕기 08/18 백대현 협 조 명에 의거 강동구 성내동에 출장하여 수도계량기 망실에 대한 조례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합니다. 2020. 08. 18. 보 고 자 : 직 9급 성명 : 권 혜 원 ? 건 명 : 계량기 무단철거(망실) ? 조사자 : 9급 권혜원 ? 조사일 : 2020. 8. 18. ? 조사대상 급수설비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고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장기 미검침 이후 8월 10일 검침 시 301호 계량기가 망실되었음을 확인함. 현장 확인 결과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전 설비업체가 관리 부주의로 계량기를 망실하였음. ? 조사자 검토의견 - 상기 수전은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망실)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과 계량기 망실대금을 부과하고 폐전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자(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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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사항 현장조사 복명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458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원 (02-3146-5094) 관리번호 D0000040615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