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현장조사 복명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성호 김덕기 07/14 代김덕기 협 조 명에 의거 에 출장하여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역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합니다. 2020. 7. 14. 보 고 자 : 직 7급 성명 : 김 성 호 ? 건 명 : 계량기 무단철거(역설치) ? 조사자 : 7급 김성호 ? 조사일 : 2020. 7. 10. ? 조사대상 급수설비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고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가정용 수전으로 녹슨 수도관 교체 공사비용을 지원 받고자 2020년 5월20일경 수도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설비업체(현대설비) 직원의 실수로, 수도계량기를 역설치 한 사항 임. ※ 옥내급수관지원신청(2020.04.14.) 접수번호 : 1012020022132 ? 조사자 검토의견 - 위 사항으로 보아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역설치)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에 규정에 해당하나, - 우리사업소 “옥내급수관지원신청” 승인 후, 노후 배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는 생략하고, 역설치된 수도계량기는 현장민원과에 재 설치 의뢰하여 수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
20781284
20210928181124
본청
요금과-9885
D000004037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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