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현장조사 복명서

조례위반 현장조사 복명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성호 김덕기 07/14 代김덕기 협 조 명에 의거 에 출장하여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역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합니다. 2020. 7. 14. 보 고 자 : 직 7급 성명 : 김 성 호 ? 건 명 : 계량기 무단철거(역설치) ? 조사자 : 7급 김성호 ? 조사일 : 2020. 7. 10. ? 조사대상 급수설비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고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가정용 수전으로 녹슨 수도관 교체 공사비용을 지원 받고자 2020년 5월20일경 수도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설비업체(현대설비) 직원의 실수로, 수도계량기를 역설치 한 사항 임. ※ 옥내급수관지원신청(2020.04.14.) 접수번호 : 1012020022132 ? 조사자 검토의견 - 위 사항으로 보아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역설치)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에 규정에 해당하나, - 우리사업소 “옥내급수관지원신청” 승인 후, 노후 배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는 생략하고, 역설치된 수도계량기는 현장민원과에 재 설치 의뢰하여 수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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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사항 현장조사 복명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9885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호 (02-3146-5102) 관리번호 D000004037990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