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시립과학관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추진결과보고

문서번호 총무과-6608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박세형 김호식 08/18 代김호식 협 조 2020년 서울시립과학관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추진결과보고 2020. 08.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2020년 서울시립과학관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추진결과보고 서울시립과학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인력개발과-2158(2020.1.31.)호 ‘2020년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계획 시행 안내’ ?? 여성권익담당관-3832(2020.3.19.)호 ‘2020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 여성권익담당관-6220(2020.5.21.)호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 총무과-4715(2020.6.8.)호 ‘2020년 서울시립과학관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Ⅱ 추진방향 ?? 4대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100% 이수를 목표로 교육 실시 ?? 코로나19 예방 및 효율적 교육운영을 위해 개별 사이버교육 수강 (인재개발원 e-러닝 활용) Ⅲ 추진경과 및 결과 ?? 계획수립 : ’20.06.08.(총무과-4715호) ?? 교육진행 : ’20.07.31.~08.13. ?? 교육기관 : 서울시특별시인재개발원 ?? 교육대상 : 64명(공무원 18명, 공무직 46명) ?? 교육방법 : 개별 사이버교육 실시(1인 4시간 이상) ?? 교육결과 : 직원 100% 이수 Ⅳ 향후계획 ?? 실·국별 교육결과 제출(경제정책실, 8월)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4대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8~12월) ?? 4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제출(여성권익담당관, 12월) 붙임 1. 2020년 서울시립과학관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1부. 2. 폭력예방교육 이수내역(학습관리시스템, 2020081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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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립과학관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추진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608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형 (02-970-4523) 관리번호 D0000040618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