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안전감사담당관-9791호(2020. 8. 12.)와 관련입니다. 2. ‘건설업 혁신 3불 대책 및 공사관리실태 감사’ 결과 현지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현지조치요구서에 따라 직원 교육 등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양식 3. 참조)를 2020. 9. 29.(화)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본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요구사항 중 기한 내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제출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 후 조치결과를 추후 송부 3. 아울러 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공익제보 관련 사항이 포함된 문서이므로, 접수 시 비공개/보안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공문) 1부. 2. 현지조치사항(생태환경과, 치수과) 2부. 3. 이행결과보고서 1부. 4. 재심의 신청서(양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생태환경과장,치수과장 주무관 심정은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08/15 기봉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19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3780-0714 /전송 3780-0740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5)
21002148
20210928161019
본청
총무과-11946
D00000406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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