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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464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남은주 문병기 장영민 08/14 서성만 동북권·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계획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동북권·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계획 ’20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동북권·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경과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일자리정책과-2876, ’12.3.5) - 노동자종합지원센터(구, 노동복지센터)를 ’14년까지 25개 자치구 설치계획 수립 ?노동복지센터 4개소 설립·운영 개시(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 ’12.3~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노동정책담당관-9033, ’17.8.30) - 컨설팅용역(’16.7.~11.)결과에 따라 노동복지센터 확충 재추진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관리 개선계획(노동정책담당관-2021, ’19.2.18) - ’21년까지 권역별 시립센터(5개소) 및 구립센터(20개소) 확충(’19.도심권·동남권 설립) ○ ’20년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계획(노동정책담당관-2304, ’20.2.20) - 서남권?동북권 시립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거점기능 수행)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현황(’20. 8월 현재) ?서울시 : 2개소 설치(’19.하반기 설치) - 도심권(종로구), 동남권(송파구) ?자치구 : 14개소 설치(’12.3.~ ) -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광진, 관악, 양천, 강동, 중랑, 은평, 마포, 도봉 총 14개 ※ 중구 개소 준비 중, 영등포, 용산은 구립센터 장소 물색 중 ○ ’20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노동정책담당관-2388,’20.2.21) Ⅱ 민간위탁 운영·관리계획 ?? 설치·운영(위탁) 목적 ○ 시-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으로 노동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권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 정책 시행관리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에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지역별 편중 해소 및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선도적인 모델 제시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법률지원 등 노동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 및 지원 사업 시범 운영 ○ 사업추진의 전문성·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실력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시설 현황 ?? 위탁개요 ○ 대 상 :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개소(동북권, 서남권) ○ 운영방법 : 민간위탁(시설형위탁, 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 ○ 수탁자 선정 : 공개경쟁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능률성과 전문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 ?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지역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 - 회계감사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3년 이후의 연장여부 결정 ○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시설』운영·관리 - 시설 관리 총괄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 전기, 보안, 소방, 청소 등 시설관리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 각종 ·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공통사업)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 노동자 노동상담, 법률지원, 교육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사업 ??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 서울시-권역 내 자치구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 동북권·서남권 센터 특화사업 시범 추진 ?? 서울지역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 불공정 피해사례 상담 : 세무, 법률 전문상담 및 대응지원 ? 부당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사업 ?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현황파악 및 교육 ?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 ? 프리랜서 표준단가설정 및 보급 등 ※ 특화사업 시범실시 결과를 기반으로 타 센터 확산 여부 결정 예정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 관리인력 및 조직(안) ○ 인력구성 : 8명 내외(센터장 1명, 총괄국장 1명, 팀장 5명, 세무사 1명) ○ 팀 구성 : 위탁 후 시와 협의 구성 - 팀 명칭 : 모니터링팀, 거점사업팀, 노동지원팀, 사업지원팀, 프리랜서지원팀(신규) ○ 조직도 센터장(1) 세무사(1) 기획협력팀 (2) 노동권익개선팀 (2) 문화·복지사업팀 (1) 플랫폼·프리랜서 지원팀 (1) ※ - 노무사를 센터에서 위촉하여, 노무 상담 수요가 많을 때 건별 연계 - 노무상담을 위해 법률지원팀장은 노무사 자격증 보유자로 채용 ※ - 상근 세무사 외에 타 세무사를 센터에서 위촉하여, 세무 상담 수요가 많을 때 건별 연계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센 터 장 ??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총괄 기획협력팀 ?? 정책개발(권역 전략사업 및 자치구 공동프로그램) 및 센터 홍보 ?? 유관기관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 노동권익개선팀 ?? 취약노동자 및 영세사업주 노동상담, 노동교육 등 ?? 노동침해사건 법률지원 및 구제, 노조설립 법률지원 문화·복지사업팀 ?? 취약노동자 대상 문화·복지증진 관련사업 ?? 노동자 건강지원(산업안전, 감정노동 등) 관련사업 플랫폼·프리랜서 지원팀 ??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현황 파악, 교육, 연구, 캠페인 등 세무사 ?? 세무전문 상담(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납부 등) ※ 세부조직은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안 ※ - 프리랜서지원팀 : 현재 전담 보호기관이 미비한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시범 운영) - 세무사 : 세무관련 상담·처리 서비스 지원 등(시범 운영) ?? 예산(안) ○ ’20년 예산액 : 842,700천원(’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 민간위탁금 : 703,200천원(4개월 운영, 시설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사무관리비 (201-01) 11,500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및 수수료 등 11,500 민간위탁금 (307-05) 703,200 ?인건비(6명 기준) - 26,928,250원 4개월 2개소 215,426 ?관리운영비(월임대료, 공과금, 사업자부담보험료 등) - 8,100,000원 4개월 2개소 64,800 ?사업비 - 52,871,750원 4개월 2개소 422,974 기타자본이전 (406-01) 128,000 ?(동북권 및 서남권) 임대보증금 128,000 계 842,700 ?? 시설관리규정 제정?시행 ○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 - 시설의 운영방침 -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 시설이용자의 처우 요령 - 프로그램의 내용(※ 내?외부 프로그램 운영시 상해보험, 책임배상보험 반드시 가입) -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 기준안 수준으로 집행 ※ 예산 항목별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서울시 예산집행 수준에 준하여 사용 ○ 각 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 운영 ○ 회계업무 처리 시 재무회계 규칙 준용 - 위 규정에 없는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 및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준용 ○ 각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 각 시설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는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비?회의참석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지급은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이후 센터는 시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 등록(의무 사용)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 : https://ssd.eseoul.go.kr ○ 센터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등 위탁사업과 관련한 개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영업비밀 등)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 정보 유출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여 삭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함 ?? 시설 지도?감독 ○ 시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시설의 지도?감독 종류 및 주기 - 정기지도?점검 : 매년 1회 - 수시지도?점검 : 년 1회 이상 - 특별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운영 및 복무규정 등을 시의 적절하게 개정하고 시장은 이를 승인하고 관리 Ⅲ 향후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임대차계약 법률심사 의뢰(법률지원담당관) : ’20.8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 ’20.8.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20.8 ※ 일상감사 대상 :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 수탁자 모집(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 ○ 공개모집 공고의뢰(법무담당관, 언론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2020년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체계(안) 2020년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센터장, 팀장, 팀원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직책”이라 함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직원은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원의 월 봉급액은 <별표1>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별표1>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경력 환산기준표<별표2>에 따른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호봉승급)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2. 직책 및 직급별 승급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1. (효도휴가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직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50%를 효도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둘째 자녀의 경우 월 6만원, 셋째 이후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은 없다. 3. (연장근무수당)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당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직원에 대해서는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7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별표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원 봉급 및 수당 지급 기준표(2020) 호봉 센터장 팀장, 팀원 1 2,862,310 2,186,890 2 2,914,910 2,255,860 3 2,973,230 2,324,830 4 3,034,980 2,378,220 5 3,081,860 2,447,190 6 3,163,060 2,527,280 7 3,256,820 2,634,070 8 3,388,330 2,743,080 9 3,520,990 2,857,660 10 3,653,640 2,972,230 11 3,780,570 3,092,380 12 3,881,200 3,175,800 13 3,977,250 3,253,670 14 4,067,590 3,330,430 15 4,153,360 3,401,630 16 4,233,410 3,469,480 17 4,310,030 3,535,110 18 4,383,220 3,597,410 19 4,450,690 3,656,360 20 4,513,580 3,713,090 ※2020 서울노동권익센터 임금 잠정합의안에 따름 【 2020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기준 】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5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연장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 종사자 배우자 40 기 타 20 둘째자녀 60 셋째자녀부터 10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4) 정액급식비 직원 월 130 <별표 2>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경력 환산기준 구분 경력 환산 기준 적용율 제1항 ?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노동, 복지 근무경력 ? 노동조합, 노동복지시설, 노동단체,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노동관련 연구기관 근무경력(회원경력은 제외) ? 심리상담 관련 기관(상담센터, 연구소, 단체, 법령에 의한 교육기관) 100% 제2항 ? 1항에 포함되지 않은 정당, 시민사회단체·연구기관·복지시설 ?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출연기관(노동, 복지) 이외 근무경력 ? 정부·지자체 민간위탁 단체 근무경력 60% 3항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근무경력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근무경력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근무경력 ?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 근무경력 ? 교육연구기관, 언론기관 근무경력 ? 그 외, 1,2 항목을 제외한 일반기업 근무경력 40% 적용 기준 ? 학위소지자는 석사학위 1년, 박사학위 2년 인정 ? 전문자격증 : 변호사·노무사 2년, 심리상담사 1급 1년 인정 ※ 위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유리한 하나의 경력만 인정 ※ 재직증명,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근무경력이 확인될 경우 인정 ※ 경력산정은 최종 합산결과를 올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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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464 생산일자 2020-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주 관리번호 D000004060193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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