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관련 폐지유형 신규등록 및 유형변경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관련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관련 폐지유형 신규등록 및 유형변경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관련 재안내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818(2020.8.5.), 민간임대정책과-2953(2020.8.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의 문서내용 등과 같이 국토교통부는 '20.7.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단기, 장기 중 아파트 매입형)으로 등록신청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유형변경을 신청한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말소 전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의무는 지켜야 하지만 임대등록 관련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관련 안내 이후에도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하거나 유형변경한 사례 중 말소하거나 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유형변경 등록일(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유형변경의 경우 원복)가 가능함을 해당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관리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2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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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관련 폐지유형 신규등록 및 유형변경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관련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229 생산일자 2020-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6049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