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관련 유형변경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관련 유형변경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관련 안내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818(2020.08.05.)호와 관련입니다. 2.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7.11(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단기유형 및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유형으로 등록신청하거나, 단기유형을 장기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 관련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음을 관련 민원시 적극 안내토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7.11. 이후에도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하거나 유형변경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신규등록 및 유형변경을 신청한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는 위와 같은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임대등록 관련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반면 민특법상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적용,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다시 한 번 안내해 주시고,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등록일(유형변경의 경우 유형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유형변경의 경우 원복) 가능함을 적극 안내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관리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0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7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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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관련 유형변경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730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5486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